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심사경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7-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8 수정가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2017-1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22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 등을 적용하고 발주자가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설계에 반영토록 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26 공포번호 5811
공포일 2018-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