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8-04-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4-24 |
2008-04-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4-30 |
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5-16 |
2008-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7-07 |
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동의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동의비율을 당초 70퍼센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