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8-04-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1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오정섭 염동식 최중협 최점숙 이주상 임찬섭 장호철 정재영 전진규 이용선 윤화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4-24 2008-04-30
의결일 처리결과
2008-04-30 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5-16 2008-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08-07-07 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동의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동의비율을 당초 70퍼센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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