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10-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영애
공동발의 김경자 김보라 김철인 문경희 박동현 박재순 송영만 이순희 이은주 임두순 정희시 지미연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31 2017-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8 수정가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2017-1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26 공포번호 5823
공포일 2018-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