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9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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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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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유임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최재백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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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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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제고하는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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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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