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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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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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민병숙 |
공동발의 |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시용 김원기 김종철 김준연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안승남 오세영 원대식 원욱희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최지용 최춘식 최호 홍석우 오구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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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017-12-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13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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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 2017-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에 따라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신고’를 ‘신고사무’로 용어 변경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18 | 공포번호 | 5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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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8-01-04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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