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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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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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종찬 |
공동발의 | 고윤석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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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017-11-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1-0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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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17-12-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26 | 공포번호 | 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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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8-01-1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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