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1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주거복지기금을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함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39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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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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