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김성태 김영협 김준연 김지환 남종섭 박재만 이정훈 임동본 조재욱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보조금 및 사업비 환수 관련 조문,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세출 및 운영관리 관련 조문을 삭제함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44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