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정훈
공동발의 권영천 김영협 김정영 김지환 김철인 송순택 윤광신 이재석 임병택 장동길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40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