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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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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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정훈 |
공동발의 | 권영천 김영협 김정영 김지환 김철인 송순택 윤광신 이재석 임병택 장동길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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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2017-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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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0-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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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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