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21명 이내로 함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55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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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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