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자
공동발의 고오환 공영애 김규창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문경희 박동현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오구환 원욱희 이은주 장동일 정희시 지미연 천동현 최중성 최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미세먼지, 오존, 강우, 강설 등의 사유로 실외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70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