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심사경과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수정가결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수정가결

의안요지

○ 휠체어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관람석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함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51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