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수정가결 |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휠체어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관람석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함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51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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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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