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8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광철
공동발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송낙영 염종현 오구환 원욱희 이상희 이재석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정윤경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홍석우 곽미숙 국은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원안가결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내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으로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36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