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8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원안가결 |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내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으로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36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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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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