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재만
공동발의 김영협 김준연 김지환 박순자 송순택 임동본 임병택 정진선 조재욱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환경국 소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함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47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