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88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유임 남종섭 민경선 박용수 박재순 박형덕 이나영 장동일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유급휴일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이 조장되지 않도록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등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의 실태와 관련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