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88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유급휴일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이 조장되지 않도록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등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의 실태와 관련 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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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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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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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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