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3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임무, 조사기간에 관한 사항과 조사단장의 현장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68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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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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