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준연
공동발의 고윤석 김시용 김원기 김종석 김종철 김주성 김진경 명상욱 민병숙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서진웅 송한준 안승남 원욱희 윤화섭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조광주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 내 안전문화 관련 공공·민간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함 ○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신설함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6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