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3 |
원안가결 |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 내 안전문화 관련 공공·민간 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함
○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신설함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66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