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수정가결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구조물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구조물에 대한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전 구조물에 대한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전체 공정의 80 퍼센트 이상 90 퍼센트 이하 공사가 진행된 때는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시공검수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62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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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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