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형열
공동발의 권영천 김규창 김정영 서영석 송영만 이정애 장현국 조창희 최재백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구조물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구조물에 대한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전 구조물에 대한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전체 공정의 80 퍼센트 이상 90 퍼센트 이하 공사가 진행된 때는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시공검수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2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