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수정가결 |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제한하도록 함
○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 행정적 지원, 교육·연수 실시 등을 하도록 함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28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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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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