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현호
공동발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윤진 김정영 김종철 김철인 나득수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양근서 원대식 윤광신 이영희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재욱 조창희 최춘식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수정가결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수정가결

의안요지

○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제한하도록 함 ○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 행정적 지원, 교육·연수 실시 등을 하도록 함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28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