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8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준현
공동발의 김종석 김종찬 김호겸 남종섭 박근철 박윤영 박창순 서진웅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원욱희 이정애 정윤경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진용복 최재백 홍석우 김유임 김길섭 김상돈 김성태 김원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유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