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 건설의 날’을 본 조례 제정일인 4월 21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이행하도록 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0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