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 건설의 날’을 본 조례 제정일인 4월 21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이행하도록 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60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