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58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