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58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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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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