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박옥분 박형덕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정희시 진용복 김유임 김현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9-0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01 수정가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법정적립기금 미적립분을 결산서상 부채로 표시하거나 미적립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주석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법정적립기금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자 함.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694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