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8-22 |
2017-11-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1-28 |
원안가결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15 |
2017-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로 상향 조정함.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18 |
공포번호 |
5788 |
공포일 |
2018-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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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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