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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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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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박근철 |
공동발의 | 권영천 김보라 김준연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송낙영 안혜영 원욱희 이순희 이재준 조광주 조재훈 진용복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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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2017-08-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8-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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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017-09-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가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 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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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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