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주
공동발의 권영천 김보라 김영협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박근철 송낙영 안혜영 원욱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훈 조재훈 진용복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7-08-29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지원정책을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699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