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8-22 |
2017-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2 |
2017-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지원정책을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699 |
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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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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