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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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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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2017-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04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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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017-09-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심의에 불참하거나 사유서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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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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