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8-22 |
2017-09-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9-04 |
원안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2 |
2017-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과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을 추가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중 운행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09 |
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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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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