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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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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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조광명 |
공동발의 | 김원기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윤광신 윤화섭 이나영 이정훈 장동길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김영협 김달수 김보라 김성태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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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2017-08-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8-29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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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017-09-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1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비 위해 비상대응계획, 안전교육, 합동훈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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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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