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2회

심사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8-22 2017-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7-08-29 수정가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9-12 2017-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비 위해 비상대응계획, 안전교육, 합동훈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5701
공포일 2017-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