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6-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1회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철
공동발의 고윤석 김원기 김준연 김진경 민병숙 박창순 이영희 이필구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7-04 2017-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2 수정가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7-18 201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27만원 신설함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7-19 공포번호 5664
공포일 2017-08-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