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71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7-06-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심사경과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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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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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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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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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와 교육청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폐교 재산 활용 계획 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함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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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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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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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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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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