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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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6-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0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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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방성환 |
공동발의 | 원대식 윤광신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최호 박재순 박형덕 홍석우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시용 김치백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순자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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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철회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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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보건의료소외계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 또는 봉사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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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2017-07-11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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