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7-06-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0회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채호
공동발의 김원기 김종석 김진경 류재구 박동현 박윤영 서진웅 염종현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최재백 김달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6-05 2017-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14 수정가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6-27 2017-06-2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6-27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임명·연임·해임)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6-28 공포번호 5629
공포일 2017-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