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5-04 |
2017-06-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6-15 |
원안가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6-27 |
2017-06-2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6-2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시장·군수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추가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6-28 |
공포번호 |
5645 |
공포일 |
2017-07-17 |
철회일자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