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58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5-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현호
공동발의 고윤석 권태진 김길섭 김승남 김진경 나득수 민병숙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최지용 최춘식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5-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2 수정가결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5-26 2017-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2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별로 이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할 것을 건의함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5-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