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9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5-04 201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15 원안가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5-26 2017-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5-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조례의 내용 중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하도록 함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5-26 공포번호 5608
공포일 2017-06-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