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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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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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한길룡 |
공동발의 |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성태 김승남 김윤진 김정영 명상욱 박순자 박형덕 서형열 송낙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길 정진선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권미나 권영천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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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017-05-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15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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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점용료 또는 변상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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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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