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준현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상돈 김원기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임병택 장현국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0 원안가결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4-14 2017-04-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행)'17.6.1.부터 시행 → (개정)'18.6.1.부터 시행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4-17 공포번호 5570
공포일 2017-05-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