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4-04 |
2017-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5-15 |
폐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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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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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운수종사자의 정의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함
○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을 제외함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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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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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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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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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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