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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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8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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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천동현 |
공동발의 | 고오환 김규창 김영협 김지환 김철인 남종섭 박동현 박재만 배수문 송순택 원욱희 이영희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진용복 최중성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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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 2017-09-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01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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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017-09-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1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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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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