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7-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4-04 |
2017-04-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4-10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4-14 |
2017-04-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4-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
○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4-17 |
공포번호 |
5578 |
공포일 |
2017-05-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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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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