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3-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7회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용수
공동발의 고윤석 김영환 김종석 김준연 남종섭 박동현 박승원 배수문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이나영 이재준 임채호 정윤경 조광주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3-07 2017-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17 원안가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3-23 2017-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의 요율 규정을 신설함 ?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계약 이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신용정보 확인 규정을 신설함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3-23 공포번호 5530
공포일 2017-04-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