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7-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3-07 |
2017-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3-17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23 |
2017-03-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친환경 운동장 소재의 유해성 및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5521 |
공포일 |
2017-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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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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