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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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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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2017-03-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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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17-03-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는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할 수 있음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5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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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4-12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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