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3-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7회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협
공동발의 류재구 박순자 박재만 송순택 윤재우 이재준 임병택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3-07 2017-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17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3-23 2017-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가 저소득층 거주·이용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정함 ? 위원회의 위원장을‘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함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3-23 공포번호 5542
공포일 2017-04-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