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7-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3-07 |
2017-03-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3-17 |
원안가결 |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3-23 |
2017-03-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가 저소득층 거주·이용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정함
? 위원회의 위원장을‘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함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5542 |
공포일 |
2017-04-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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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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