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김정영 |
공동발의 |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원대식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정진선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지용 최호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3-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청년창업지원계획에 ‘청년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후에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
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