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4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7-0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원안가결 |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타기관 협조요청 등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93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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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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