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수정가결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민생연합 합의문」에 따라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79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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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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