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천영미
공동발의 김달수 김성태 김유임 김종찬 김준현 김현삼 류재구 민경선 박옥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이나영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진용복 최재백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원안가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정류장에 음성안내가 가능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 도내 노선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비에 ‘차내 좌석안전띠’를 추가.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94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