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1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원안가결 |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정류장에 음성안내가 가능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 도내 노선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비에 ‘차내 좌석안전띠’를 추가.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94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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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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