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심사경과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6 수정가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중증장애인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고 응급관리요원의 지정, 매뉴얼 마련 등 사항 규정.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5492
공포일 2017-03-13 철회일자